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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Talk/건강 / 생활

상계처리 뜻 모르셨다면 확인하세요

웬만하면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어렵게 느껴질 일은 없지만 종종 우리가 쉽게 접하지 않았던 분야의 언어들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용어는 민법과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적지않게 쓰이는 상계처리 뜻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어만 보면 대단해보이지만 사실 의미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안그래도 연말정산 환금급을 받는 시기이죠. 물론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구요. 회사에서 환급금을 상계처리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예를 들어서 돌려받을 금액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걸 직접 입금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추후에 나갈 세금에서 10만원어치를 차감해주는 방식인거죠.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그 채무들을 대등하게 소멸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상계처리 뜻은 시쳇말로하면 퉁친다거나 쌤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반드시 환급금에서만 이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어디서든 응용이 되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A라는 친구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B친구가 A가 하는 가게에 와서 매번 10~20만원씩 외상으로 무언가 가져가더니 외상액이 1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경우 상계의 요건에 따라서 A는 B에게 100만원을 값지 않아도, B는 A에게 외상값을 주지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넘어갔을 때는 필요한 요건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보다 디테일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상계처리 뜻 관련해서 알아본 것은 쉽게 말하면 퉁치는 것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고 받아야할 금액이 조금 다른 경우에도 줄것 100, 받을것 80이면 상계하여 20만 주면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간편하게 인지해두시면 됩니다. 법적인 문제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렇게 대강 이해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