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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


징계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해결하며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의도치않게 문제들이 발생하여 문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쌓여가거나 큰 이슈가 발생하게되면 이를 계기로 퇴사를 해야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실업급여 과연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해고를 통보받게되면 회사측에서 퇴사를 권유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조건 충족 시) 수 있지만 징계해고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 사유가 있으므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를 구두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시말서, 사유서 등 징계를 줄만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하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추가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가 아닌 것으로 되니 회사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작성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글을 보거나 질문을 남기는 것 역시 정보가 한정적일 수 있어 정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을 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혹 징계해고 통보를 받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다시금 추천드리면서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